中 앤트그룹 개편? '속타는'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영향은

박기호 기자 2021. 4. 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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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마이데이터 심사 보류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조속히 개선 목소리..조건부 허가 의견도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3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자회사인 앤트그룹이 금융지주사로 개편되면서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에 영향을 줄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오는 8월4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카카오페이에 대해선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2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으려면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 모기업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금융당국도 중국 인민은행에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문의했지만 여전히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1500만명이 이용하는 자산조회 관련 일부 서비스를 임시 중단했다.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앤트그룹에 변화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앤트그룹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중국당국으로부터 180억위원(약 3조73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알리바바가 2015년 이후 자사 플랫폼 판매상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막으면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면서 과징금을 매겼다.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처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장은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끝났다고 해석한다. 알리바바 주가는 지난 12일 홍콩 증시에서 8% 급등하기도 했다.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금융지주회사로 재편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앤트그룹이 금융당국의 권고로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앤트그룹이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 ‘제베이’ ‘화베이’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앤트그룹의 개편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 안팎에선 앤트그룹 등에 대한 중국발(發) 소식이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는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리바바는 카카오페이의 직접적인 대주주가 아니기에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앤트그룹의 금융지주 전환 여부에 관한 내용도 파악해볼 계획이다. 하지만 앤트그룹의 금융지주 전환 문제 역시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앤트그룹이 금융지주로 전환을 하더라도 제재 여부는 과거를 봐야 하기에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조금 더 내용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금융회사에서 금융지주로 전환을 했다면 과거 (앤트그룹의) 금융업에 대한 제재 이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지주회사가 아니지만 금융업을 영위하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이전에 어떤 규제를 받았는지가 지금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14일) 금융발전심의회에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재개된 하나금융과 같은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은행·금융투자·카드와 핀크 등 4개 계열사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심사가 한동안 보류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후속 절차 없이 장기간 경과됐고 향후 소송, 검사 등 절차의 진행 단계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금융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에 대한 허가심리를 재개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일단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주면서 대신 향후에 대주주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조건부’로 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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