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동대문 13곳에 1.3만 가구 숨통..또 강남은 빠져

이소은 기자 2021. 4. 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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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에 걸친 2·4 대책 후보지 발표에도 강남권 공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강남권에서도 후보지 발굴 중이라고 했지만 사전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2차 후보지로는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등 13곳이 선정됐다. 용적률을 최대 353%로 고밀개발해 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비강남권에서만 선정돼…"강남 후보지 발굴 중"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개 구역을 선정했다고 14일밝혔다.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삼양사거리역, 수유역, 용두·청량리역 등 역세권 8곳과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등 저층주거지 5곳 등이며 공급 가능 규모는 1만2900여 가구다.

국토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중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입지요건·개발방향·사업가능성 등을 협의해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북구에서는 역세권 7곳, 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에서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각각 1곳이다.

1차 후보지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강남권 후보지는 없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시작한 '위클리 공급 브리핑'이 이후 공공재건축, 2차 후보지 발표까지 3번째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 강남 공급 물량은 0건인 상태다. '신반포19차'가 유일하게 강남권에서 공공재건축을 신청했으나 주민 동의율이 부족해 7일 발표된 후보지에서 빠졌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강남권도 후보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구청과 후보지 발굴 및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2·4 대책 공급 물량 6.5만 가구 "목표치 웃돌아"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위치도 및 조감도. /사진제공=국토부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사업 후보지로 계획된 공급 물량은 서울에서만 6만5000가구 규모다. 사업별로 공공재개발 2만5000가구, 공공재건축 2000가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2만5000가구, 2차 1만3000가구 등이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목표치 4만9400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는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김 주택정책관은 "모두 연내 지구 지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는 물량을 확정지었다"며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쌍문동 등 3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10%를 갖출 정도로 호응이 좋기에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후보지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공급가구수가 3200가구로 가장 많은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이다. 용두동 일대 11만1949㎡ 규모로 2016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노후화가 가속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세권에 포함되는 데다 청량리역에는 GTX 2개 노선이 계획된 만큼 효율적 입지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북구에서는 수유동 저층주거지사업(구 수유12구역)이 가장 규모가 크다. 10만1048㎡ 면적에 2696가구를 공급한다. 2012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방치된 곳이다. 국토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체육 생활 SOC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근 우이천, 북한산 등을 고려 친환경적 건축물 배치를 구상했다.

국토부가 13개 구역의 평균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할 때 용적률 평균은 현행 141%에서 353%(역세권 306%)로 증가하고 민간재개발 사업과 비교해도 56%p 높아진다. 세대수도 민간재개발 대비 1.3배 늘어난다. 세대수 증가로 인해 토지주의 사업수익률은 민간재개발 대비 28.2%p 늘고 평균 분담금은 41.7%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1차 후보지는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 개발이 가능하다. 예비지구 지정 이후 1년안에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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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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