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살인 미필적 고의" 양모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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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모(35)씨에게 사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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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관' 양부는 징역7년6월
양모 "아이 죽기 바란 적 없어"
첫째 딸 언급하면서 눈물 호소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모(35)씨에게 사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췌장이 손상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피해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당일 또다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학대 행위를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장씨는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꺾어버리고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무책임하고 짐승보다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딸 대신 죽고 싶다”면서도 “절대로 애가 죽기를 바란 적은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안씨도 “염치 없지만 정인이를 많이 사랑했다”면서 “정말 목숨으로 이 일을 갚고 싶고 평생 감옥에 갇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첫째 딸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도 장씨는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오열하며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진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안씨는 “(장씨의 폭행 강도가) 손등이나 엉덩이 등을 ‘때찌때찌’하는 수준으로만 알았다”면서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혼이라도 해서 막았을 텐데 정말 몰랐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정인이를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귀찮은 X’이라는 말을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아이를 키우다 힘들고 짜증이 나 사적으로 말한 것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인이 사망 당일 병원에서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장씨가 어묵 공동구매를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긴 사실도 공개됐다. 또 장씨는 정인이 사망 다음 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셨나 봐요”라고 말하거나, 다른 지인과 “어묵 주문을 잘못했다”, “다음에 또 공동구매하자”는 등의 대화를 태연히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에서는 장씨가 정인이에 대한 2차 학대 신고 당시 경찰에 가짜 진술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화에서 장씨는 “영상이 잘려서 다행이다.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이들은 ‘누가 또 신고하면 신고자를 생매장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유지혜·구현모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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