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책임' 우련통운, 왜 '알짜 자산' 오너에 넘겼나
최근 6년간 '알짜배기' 자산들 우련TLS로 옮겨가
4만원짜리 주식 6천800원에 팔아..'저가매도' 의혹
해운업계 '깡통회사 만들어 구상금 지급 회피 목적' 의심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화물에 대한 고박 부실이었다. 법원은 고박 업체의 과실을 인정해 업체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7년이 넘도록 아직이다. 그러는 사이 기업의 자산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기업의 배상 책임 회피 정황을 추적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①우련통운, 왜 '알짜 자산'을 오너에 넘겼나? ②주식 양도 후 배당금 급증…우련통운의 '꼼수' ③세월호 책임 회피 의혹 '우련통운'…어떤 기업? (계속) |
이 업체는 자산을 빼돌리면서 기존의 주식을 '저가매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최근 6년간 '알짜배기' 자산들 우련TLS로 옮겨가
14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 대표 항만물류업체 중 하나인 우련통운㈜의 자산들이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우련TLS로 옮겨가고 있다. 우련TLS는 배요환(49) 우련통운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부터 본격화됐다. 2015년 우련통운이 94.75%의 지분을 보유했던 우련국제물류㈜가 우련TLS로 넘어갔고, 2017년엔 수상화물 취급업체 ㈜평택당진항만의 우련통운 지분 전체를 인수했다. 2018년에는 가공소금 제조업체 ㈜솔트원을 인수했다.
인수한 지분 가운데 가장 '알짜배기'로 평가 받는 건 평택당진항만이다. 우련통운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우련TLS는 지분율 34.97%의 최대주주다.
평택당진항만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물류기업 등과 공동출자해 만든 회사다. 애초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설립했지만 정부의 항만물류사업부문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5년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평택항과 당진항에서 유일하게 벌크화물전용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100억 원을 넘었다.
우련통운은 지난 해 우련TLS에 12억 원을, 평택당진항만에 7억5천만 원을 단기대여 하는 등 우련TLS의 경영을 돕기도 했다.
업계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했던 우련TLS가 자본금만 15배인 우련통운의 주요 지분들을 하나둘 인수하면서 사실상 우련통운의 자산들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우련통운은 배 대표의 아버지가 90% 이상의 지분을, 우련TLS는 아들인 배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해 두 업체 간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거래'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당진항만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면서 그러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두 기업의 재무재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하면 2017년 우련TLS는 평택당진항만 내 우련통운의 전체 지분을 약 31억원에 사들였다. 1주당 평균 6800원가량에 매입한 것인데 이는 당시 주식공정가액인 4만~5만 원 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평택당진항만 주식 1주당 공정거래가는 6만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주식 매입을 통해 우련TLS는 1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우련통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한 데는 당시 주식가격을 정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매각 직전 3년간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2014~2016년 회사 실적을 토대로 주식가격을 정했는데 평택당진항만은 2015년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서 4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식평가에 적자가 포함되면서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해당 주식평가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편법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에서도 분쟁시 주요 평가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2005년 대법원은 해당 주식평가방법에 대해 "매도에 따른 회사의 손익을 따져보지 않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손해를 묵인 내지 감수한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련통운이 이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분들을 우련TLS로 옮기는 건 '세월호 구상권 청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요 수입원을 우련TLS로 옮겨 우련통운을 '깡통회사'로 만들면 구상권 청구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의 고박(결박) 업무를 담당한 우련통운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상권 청구 대상 업체 중 하나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이듬해 11월 19일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지난해 1월 "3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하고, 청해진해운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70%,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우련통운)는 5%의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구상 의무를 상속받은 자녀 유혁기·섬나·상나 씨가 1700억 원을, 5%의 책임이 적시된 우련통운은 190억원을 물게 됐다.
현재 우련통운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정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와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3건이다. 소송금액은 1800억 원에 달하고, 주요 계좌와 부동산은 가압류된 상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우련통운 측은 구상권 청구 재판 회피 의혹에 대해 주요 자산을 우련TLS로 매각한 건 정부의 가압류로 부족해진 현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평택당진항만 주식의 저가매도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회계법인과 법무사 등의 평가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거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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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윤철원·박창주·이준석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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