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경쟁력 하락·현금 공탁까지"..3중고에 빠진 車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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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노사갈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소송 시 반복되는 현금공탁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한국지엠)는 수십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에 있다.
한국지엠은 현재 30여 건에 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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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손 들어줄 시 현대차그룹 내 대규모 소송 가능성
르·쉐, 판매부진에 노사갈등까지 번지며 경영악화 현실화
"현금공탁으로 유동성 묶이면 경영 악화 더 심각해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노사갈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소송 시 반복되는 현금공탁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한국지엠)는 수십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에 있다. 가장 많은 소송에 휘말린 곳은 한국지엠이다. 한국지엠은 현재 30여 건에 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 1·2위인 현대차와 기아 역시 노동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차와 기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1년 이후 집단으로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1·2심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후 현대차와 기아가 사내하청 노동자 대상 특별채용을 하면서 소송인원은 줄어, 지금은 약 57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에도 노동사건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현대위아(011210)는 비정규직 60여명이 지난 2014년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며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고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위아는 현대차와 기아에 엔진 등을 납품하는 핵심 계열사다. 업계에서는 현대위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대그룹 계열사 내 광범위한 소송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012330)의 생산방식이 상당부분 사내하청에 의존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 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다. 외국계 자동차업체인 두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판매가 줄자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진 바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에서 노사가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가 공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두 회사의 영업손실은 각각 3169억원, 79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르노삼성차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112억원에서 올해 적자전환이라는 참단한 성적표를 받았다.
적자규모가 커지고 적자로 전환하자 본사에서는 투자를 꺼리고 있다. 미국 지엠은 지난해 한국지엠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자 2100억원 상당의 부평 공장 투자 보류를 통보했다. 프랑스 르노그룹은 부산공장의 경쟁력을 지적하며, 유럽 판매가 결정된 XM3 물량 회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동화 전략을 공개하고 있지만, 두 회사는 전기차 생산기지로 낙점받지 못하면서 존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연스레 신차개발 계획도 오는 2022년 공개되는 한국지엠의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발생되는 노동사건에서 또다시 현금공탁으로 유동성이 묶인다면, 실적 개선을 위한 신차개발 및 회사 경영에도 더욱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생력을 더욱 잃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신차 개발의 필요성 등 경영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이 필수적인데 공탁으로 현금이 묶인다는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업계 특성을 감안해 현금공탁 대신 보험증권 공탁 등과 같은 부수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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