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사태 한달여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합의..정무위 소위 통과

서혜림 기자 2021. 4.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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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로 합의..국민 요구에 여야 응답"
성일종 "그간 반부패법들 사후 처벌에 초점, 사전조치한 이충법 큰 의의"
성일종 소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 이후 한달여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처음 발의됐지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오다 올해 3~4월 8차례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거치며 절충점을 찾게 됐다.

제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의 공직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유동수·이정문·박용진·배진교·심상정 의원 등이 제출한 5개 의원안을 병합심사했다.

제정안 처리 자체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없었으나, 여당은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만큼 3월 내 입법을 목표로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제정법인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여야는 Δ공직자와 가족의 범위에 직계존비속을 넣는지 여부 Δ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넣는지 여부 등을 놓고 최근까지도 논의를 이어왔다.

이 중 가족을 규정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키는 범위가 각 조항마다 다르게 규정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족 규정 범위만 살펴보면 여야는 Δ사적이해관계의 신고의 경우 공직자 자신과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Δ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Δ직무관련자와 거래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경우에는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Δ가족채용 제한에서는 공직자 자신과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과는 다르게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한 조항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통과된 공직자 윤리법에 공직자의 재산 신고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과잉 논란이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도 해당 내용을 담아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지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는 정부안에서 확대돼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들도 포함됐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빠졌다. 필요하다면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을 통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소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합의됐다"며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에 대한 열망에 여야가 모두 응답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반부패법들이 그간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고민하고 입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문제가 기업투자와 토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거래신고대상을 확대하고 가족채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체결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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