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1년간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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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위축된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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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은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임금체불생계비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사업주의 경우 유급 휴업·휴직수당이 3분의2 지원됐으나 90%로 증액되고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체납처분은 집행유예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별로 3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도 포함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 요금의 30%, 월 최대 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성시 엄마청소년수련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 애로 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위축된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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