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드러나면 세금 늘까?..임대차신고제에 떠는 집주인들

권화순 기자 2021. 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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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동결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4.11. yesphoto@newsis.com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6월1일 전격 시행되면 가장 큰 영향권 안에 들어 오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낱낱이 신고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이 드러나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임대차신고제로 임대차 정보가 축적되면 정부가 갱신계약 뿐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를 도입할 가능성도 열린다. 정부는 일단 둘다 강력하게 부인했다.

월세 33만원 이상 받으면 세금내야 하는데.. '월세 30만 초과면 신고해라" 임대차 신고제, 집주인에 직격탄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주요 도시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표면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고 볼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가 낱낱이 확보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지금까지는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정보만 정부가 알 수 있었다. 전체 계약자의 약 30%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고를 한다. 정부는 2017년 잠재적 주택 임대사업자를 40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170만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는 집주인들로 추정된다.

임대차 신고의 전격 시행으로 앞으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은 모두 드러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 했지만 대상이 워낙 많다보니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다. 과세 공제비율을 감안할 경우 월세를 33만원 이상 받은 집주인은 임대소득세가 부과돼야 한다. 이번에 임대차신고제 대상이 '월세 30만원 초과'인 만큼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과 엇비슷해 이 정보를 이용하면 국세청은 임대소득세 세원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다만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임대차 정보를 국세청에 과세정보로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국세청으로선 손쉽게 '전수조사'가 가능할 길이 열렸지만 국토부가 정보 공유를 거부할 경우엔 뾰족한 수가 없긴 하다. 국토부 입장에선 집주인의 임대소득세가 늘면 전셋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겨우 안정세를 찾은 전셋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앞선다. 다만 장기적으로도 결국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시각이 많다. 집주인 입장에선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김현미 "표준임대료 도입하려면 임대차 정보 확보돼야"..임대차신고제 시행, 신규 전셋값도 5% 이상 못올리나
신규 전세계약에도 임대료 증액을 5%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임대차 상한제에 따라 갱신 계약에 한해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입 당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선 갱신계약 뿐 아니라 신규계약도 '5% 룰'을 적용해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임대차 신고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만큼 정확하게 표준임대료를 책정할 방법이 없다보니 갱신계약만 임대료 증액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와 관련,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임대차 등록 신고제 도입 이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 임대차 등록 신고제가 도입되면 거기서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돼 정보가 쌓이면 결국 언젠가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며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시장의 파장을 우려해 검토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모든 전세계약에 임대료 상한을 두는 수순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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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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