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81%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사각'

이현정 2021. 4. 1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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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3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개 소규모 건설업 노동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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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5%는 5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돼 실효성 의문
5~49인 사업장도 시행 3년 유예 논란
산재 사망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건설 노동자 고령화에 안전대책 시급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3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개 소규모 건설업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도 소규모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못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3.2%)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402명·45.6%)에서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312명·35.4%)이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81.0%나 됐다.

김성회 고려대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재 사망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5~49인은 법 적용까지 3년 유예기간(2024년부터 적용)을 둔 게 딜레마”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47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92명), 40대(137명), 30대(64명), 18∼29세(42명) 순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사망자의 비율은 전년(33.3%)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데 건설 노동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기업에서 산재 사망이 자주 일어나는 것과 고령 산재 사망 비율이 높아진 것이 서로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한국은 사업장 규모별로 노동조건의 차이가 크고 대기업과 하청 간 불공정 거래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에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소규모 건설 일용직으로 몰리다 보니 해당 연령대가 집중적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와 고령 노동자들이 사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은 94명(10.7%)이었다. 또한 외국인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건설업이었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경기 상황, 산업 활동 등을 고려할 때 4월 이후에도 고용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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