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삶 뺏은 음주운전..檢 구형보다 센 징역 8년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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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당시 28세)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만에 있는 쩡의 부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이번 판결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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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2회 처벌받고도 또 범행"
피해자 부모 "음주운전 감소 도움 되길"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2년이나 형량을 더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부친 쩡칭후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당시 28세)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사실상 권고형(징역 4~8년) 범위 내 최고 형량이다. 대만에 있는 쩡의 부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이번 판결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저녁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쩡을 치어 숨지게 했다. 같은 달 23일 유족이 한국 친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게시한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왼쪽 눈 렌즈가 돌아가면서 시야가 흐려져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력이 안 좋으면 운전을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술까지 마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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