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정보로 이득 얻으면 최대 7년형" 190만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신형철 2021. 4. 15.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무원과 지방의원,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명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의 8년 만에 국회 정무위 소위 의결
고위직·채용 담당자 가족은 못 뽑게 해
공기업 포함.. 사립 교원·언론인 제외
성일종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4.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무원과 지방의원,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명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는 14일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거래 제한 대상에도 정부안에는 없던 특수관계사업자(가족 출자 기업 등)를 포함시켰다.

논란이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적용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언론 관계법 등 개별법에 필요하다면 개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등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헌 우려가 있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성 의원은 “헌법이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일반법까지 소급하도록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위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연달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집중 심의했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에 넣는 등 진전을 이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합의를 이루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 중이던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위에서도 법안에 관한 여야 간 이견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