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어준에게 계약서도 없이 시민 세금 22억원이 갔다면
편파 방송과 거액 출연료 논란을 빚고 있는 김어준씨에 대해 TBS가 구두 계약만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씨의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구두 계약으로 계약서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TBS에서 매주 5회씩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면 김씨는 일주일에 1000만원, 1년 동안 5억원을 가져간 것이다. 방송 횟수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총출연료는 22억원을 웃돈다. TBS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제 계약서조차 없다고 한다. 200만원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맞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구멍가게 알바도 임금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 계약하는 시대다. 소상공인이 긴급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수십 가지 절차와 서류 작성을 요구받는다. TBS가 올해만 서울시에서 받는 돈이 375억원이다. 일 년 예산의 73%를 시민의 세금에 의존한다. 나머지 수입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 광고에서 충당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다. 이런 공기관이 서류 한 장 없이 거액의 출연료를 구두 지시만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회당 출연료 200만원은 TBS가 자체 규정한 지급 상한액의 2배에 달한다. 그러니 계약서를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TBS는 교통 정보를 안내하던 방송이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를 정치 방송으로 바꿨다. 방송법 위반인데도 방통위는 모른 척한다. 김씨 이외에도 주진우, 이은미, 이정미, 안진걸씨 등 친여 인물을 외부 진행자로 써 왔다. 이들에게도 적정 출연료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공공재인 TBS를 이용해 이들이 벌인 편파방송 사례는 헤아리기 어렵다. 방송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이런 인물들에게 시민 세금이 계약서도 없이 갔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나. TBS는 서울시 감사 대상이지만 박 시장 재임 시절 제대로 감사를 받았을 리 없다. TBS 정상화는 이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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