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과거 수사받았던 사업가와 '골프 여행'

김상민 기자 2021. 4. 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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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사업가와 함께 골프를 치고 숙박비가 90만 원쯤인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골프비용 210만 원은 동행한 병원장이 결제했습니다.

사업가 C 씨가 숙박비를 모두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사 최고 등급 회원인 자신에게 골프장 숙박비 등을 대폭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어서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국민권익위는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골프 비용을 추후 현금으로 준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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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사업가와 함께 골프를 치고 숙박비가 90만 원쯤인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들은 사적 모임이었고, 비용도 각자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김상민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 봤습니다.

<기자>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고급 골프장.

지난해 7월 가족 동반으로 이곳에 온 부인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가장 왼쪽은 지역 한 경찰청 소속 A 총경, 맨 우측은 국가수사본부 범죄 첩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B 경정의 배우자입니다.

나머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했던 사업가와 병원장의 부인들입니다.

남편들도 동행했는데, 당시 이들은 하루 숙박비 90만 원 상당의 객실 2개를 빌려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골프비용 210만 원은 동행한 병원장이 결제했습니다.

사업가 C 씨가 숙박비를 모두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사 최고 등급 회원인 자신에게 골프장 숙박비 등을 대폭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어서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이 말하는 가족당 여행비용은 140만 원 정도.

B 경정은 자신의 카드로 식사비 29만 원 정도를 결제했고, 나머지 100여만 원은 여행 당시 현금으로 냈거나, 추후 C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A 총경 측은 식사 비용 등으로 100만 원가량을 카드 결제했습니다.

역시 40만 원은 추후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법원과 국민권익위는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골프 비용을 추후 현금으로 준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은 접대를 받은 가격에 대해 할인 금액이 아닌 원가를 금품 수수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석현/변호사 : 어떤 사람이 특별할인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향응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프 여행을 주도한 사업가는 과거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인데, 전국 범죄첩보를 다루는 간부와 경찰서장 급인 총경이 모임에 참석한 건 직무연관성에 비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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