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김승환 2021. 4. 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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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복부를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첫 재판 뒤 석 달 만에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

검찰은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강하게 밟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장 씨가 알고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이수 프로그램 명령 10년, 전자발찌 30년, 보호 관찰 5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미안하다면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고, 양부 안 씨도 자신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정인이가 당한 끔찍한 학대 정황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이 팔뼈의 말단 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가능하다면서 탈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선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모여들어 일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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