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전단법 재검토 압박하며 "한국 강한 사법부 있다"

정영교 2021. 4. 15. 0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청문회 앞두고 이례적 언급
27곳서 제기한 헌법소원 염두 둔 듯
"북 주민, 사실 기반한 정보 접해야"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13일 이례적으로 한국의 사법부까지 언급하면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미국의소리(VOA)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입장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12일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개최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따라 나왔다.

앞서 정 부의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청문회가 열린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도 했다. 국무부가 이날 ‘사법부’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변 등은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등을 침해·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30일 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과 심리·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무부가 이날 또 동맹국에 ‘강력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공개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4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지에 따르면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무용론을 주장해 온 전수미 변호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