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토악질 나와.. XX버리고 싶다" '숙명여고 쌍둥이' 동생, 취재진에 '손가락 욕'

현화영 입력 2021. 4. 15. 00:10 수정 2021. 4. 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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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손가락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현모(20)양 외 1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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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항소심 재판 출석 도중 대표 마이크 든 기자에게 욕설 세례 / 변호인 "한 가족이 오래 불행.. 그런 해프닝으로 이해해 달라"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손가락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현모(20)양 외 1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쌍둥이 자매 중 동생 현씨는 법원 입구에서 한 기자가 방송용 마이크를 가지고 다가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서양 욕설 의미인)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해당 기자는 다른 기자들과 협의를 거쳐 대표격으로 그에게 다가가 질문했는데 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다시 현씨에게 다가가 “아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것이 맞냐”고 묻자,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맞받았다. 

현씨는 법원을 나가면서도 “진짜 토악질이 나온다. 사실 관계도 다른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자고”라고 분노에 찬 발언을 이어갔다.

또 그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이거 (인터뷰) 시작한 거, 기자 딱 한 명. 아님 여기 있는 전부가 와서 다 (사과하라). 나잇값을 못하는 거다”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계속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한 가족이 불행을 오래 당하다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일은 그런 해프닝으로 이해를 부탁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또 그는 “‘이것 때문에 정답 유출이다’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조금만 여유를 갖고 들어봐주면 좋겠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1심이)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채로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재판주의 위반”이라며 “각 고사별 과목별 답안 유출이 있고 유출 답안을 이용해 응시행위 했다는 것에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1심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이 있었는데 재판 명시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소지물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부적법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의사 확인하지 않은 위법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쌍둥이 자매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점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1심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H양 등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쌍둥이 자매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아버지 현씨는 지난 3월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6월9일 오후 3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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