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찰떡궁합 수사'가 천문학적 '태양광 분양사기' 수법 베일 벗겼다
특히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사기행각을 밝혀내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범행 수법 등을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향후 유사 범죄에 또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수사에 역점을 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지난 2년여 동안에 걸쳐 7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682억 원 가량을 가로챈 동시에 법인 자금 198억 원을 횡령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모(52)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필지 중 일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의 태양광 시설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또 일부에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중도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관할 관청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고 환경과 문화재, 지역주민 민원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는 재량 사항이어서 허가 여부 및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대단위 부지에서 직원 명의로 일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곧 개발행위허가까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실적이 전무함에도 홍보책자에 다수의 태양광발전소 준공 경험․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진을 첨부하는 눈속임을 사용했다.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준공검사→한전과 전력수급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태양광발전소 완공 또는 분양 완료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음에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을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한전의 계통연계(선로) 용량을 확보하지 않아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업부지를 분양했다. 사업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분양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등을 빙자한 유사한 사기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전형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임을 감,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검찰의 향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나 분양대상 토지 중 일부를 분양하면서 태양광 시설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분양하는 경우, 고액의 확정 수익을 확약·단언하는 경우 등에서는 특히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떄문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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