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비서관 특혜 수주 의혹, 이해충돌방지법 더 절실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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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어제 불거진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특혜 수주 의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전 비서관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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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4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나 특혜 수주와 같은 일은 쉽게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법 제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법 적용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어제 불거진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특혜 수주 의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전 비서관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T사는 2014∼2018년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근무하기 전에는 T사의 수주 실적이 고작 3건이었고 사업 규모도 800만∼4000만원대에 불과했다.
2014∼2015년 업체 선정 평가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 전 비서관 소관부서가 직접 T사에 사업을 발주한 점 등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근거다. 오죽하면 2016년 서울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질타를 했겠는가. 의혹이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에 대한 감찰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도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 대통령은 전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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