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후 피해보상 기준 본인부담 전액..30만원 미만은 약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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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이 확인되면 본인 부담 비용 전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할 땐 30만원 기준이 없어 모든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 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준으로는 일단 신고를 하고, 신고된 사람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인과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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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간병비·장애 일시보상금 등 보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이 확인되면 본인 부담 비용 전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30만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금액은 약식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할 땐 30만원 기준이 없어 모든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 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준으로는 일단 신고를 하고, 신고된 사람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인과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 피해보상 제도 신청 기준은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한해 보상 신청 기준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 기초 조사 및 위원회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보상된다. 보상액은 전액 국비다.
인과성 요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이다.
진료비(본인 부담금)뿐만 아니라 간병비(입원진료 시·5만원/1일),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 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피해 보상 신청 기준의 금액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해선 소액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약식 피해조사반 확인을 거쳐 보상을 받게 된다.
조 반장은 "신청 서류도 진단서 아닌 확인서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30만원 이하인 경우 발열,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근육통이나 구토 등 일반적 이상반응이 심해 진료 시 신고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 또는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지자체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피해 보상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 결정시 질병관리청은 보상 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4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123만9065명, 2차 접종자는 총 6만567명으로 집계됐다.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신규 64건이 접수돼 누적 1만1799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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