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결국 최저임금 위원 5명씩 추천..고용부 "1명 누굴 빼나"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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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을 두고 각각 5명을 추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양대노총 모두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로자위원 정원이 9명이기에 결정권을 쥔 고용부는 추천 위원 중 1명이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각각 4명과 5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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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수조정은 불가피"..5명 추천권 행사
한국노총 "통계 신뢰 의문..대화 주체 일관돼야"
노동계에 거듭 공조 촉구.."극단까진 안 갈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을 두고 각각 5명을 추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양대노총 모두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로자위원 정원이 9명이기에 결정권을 쥔 고용부는 추천 위원 중 1명이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각각 4명과 5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박희은 부위원장과 이정희 정책실장을 비롯해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서비스연맹에서 1명씩 총 5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은 현재 11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4명을 동일하게 추천했는데,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포함할 경우 이 역시 5명을 추천한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간 조합원 규모가 우세했던 한국노총이 관행상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각각 추천했지만 제1노총 지위를 획득한 민주노총이 정수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1노총 지위가 바뀐데 따른 정수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위를 비롯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위원 수 조정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의 경우 정부 통계에 회의적 시각을 줄곧 보여왔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의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위주 기업별 노조가 주류인데, 노조를 조직해도 신고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현실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란 점에서 주체의 일관성도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응하는 주체들의 태도"라며 "사회적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온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문제를 노동계 내부에서 처리해주길 바라온 고용부로선 곤혹스럽다.
일단 위원 추천권 배분이 법령상 규정 없이 관례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편들기란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양대노총 조합원 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2018년 각각 96만8000명, 93만3000명, 2019년 기준 104만5000명, 101만8000명으로 확인됐는데 조합원 수 차이는 3만5000명, 2만7000명으로 줄었다.
최근 광역연맹, 공공노총을 흡수한 한국노총이 조직 확장에 탄력이 붙을 경우 다시 수적 우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노총 지위에 따라 위원 구성이 빈번히 바뀐다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계에 거듭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추천 명단을 받은 직후인 지난 12일 양대노총에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된다면 정부로서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노동계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국장급인 상임위원과 김만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5명의 임기가 오는 5월13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2대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 제청과 청와대 위촉 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결정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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