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징역 8년..권고 형량 최고형 선고

임성호 2021. 4.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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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이완에서 온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보다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건데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리더니,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치인 타이완 출신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52살 김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쩡이린 씨 친구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고, 23만여 명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송민헌 / 경찰청 차장(지난해 12월 7일) :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권고 형량 가운데 최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착용하던 하드 렌즈가 빠져 당황하는 바람에 사고를 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눈 상태가 안 좋으면 운전을 더 조심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범죄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긴 어렵다고 일갈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엄벌을 촉구해왔던 유가족과 친구들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故 쩡이린 씨 부모 : 우리는 살인자가 우리의 아름답고 귀중한 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강대민 / 故 쩡이린 씨 친구 : 이린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죽은 것이, 사람이 죽은 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또 음주운전 치사 사고의 최고 법정형은 무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은 크게 못 미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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