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로막은 남성..수십km 스토킹 혐의도
[KBS 광주]
[앵커]
어제 광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도로를 가로막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잡고 보니, 지난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성을 수십km 쫓아온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했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사거리.
주차장에서 나온 회색 승용차가 우회전을 합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줄지어 멈춰서더니, 오도 가도 못한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차량 한 대가 두 개 차로 중 한 개 차로를 가로 막은 겁니다.
도로에 멈춰선 차량 운전자는 39살 A 씨.
A 씨는 경찰이 차를 이동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꼼짝하지 않고 10분 동안 이곳에 멈춰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달에 전북 순창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광주까지 40여km를 뒤쫓아간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 남편 : "자기 따라오는 거 확실해?"]
[피해 여성 : "응. 뒤따라오고 있어."]
당시 불안감을 느낀 여성은 파출소로 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A씨를 돌려 보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그분이 그렇게 막 얘기 하셨어요. "아니 내가 내차 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게 무슨 죄냐" 하면서 몇 번이나 소리를 치셨거든요. 그 사람이…."]
경찰은 뒤늦게 A 씨를 입건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A씨가 전국을 돌며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수 차례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 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팔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 정인이 양모, 블랙박스에 학대 영상 없자 “다행…이게 무슨 고생이냐”
- 다시 쌓인 ‘택배 상자탑’…“아파트와 합의 불발”
- “日 함구에 피해 예측도 어려워”…과학계도 ‘정보공개’ 한목소리
- 일본 역사부정주의자가 ‘미국’으로 달려간 이유는?
- “아들의 한 풀었습니다”…‘가짜 검사 김민수’ 결국 잡았다
- “준프로 골퍼예요. 믿어도 됩니다”…골프채 허위 중고판매 20대 검거
- 도로 가로막은 남성…수십km 스토킹 혐의도
- “납품액 5%는 무조건 상납”…GS슈퍼의 ‘슈퍼 갑질’
-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 통과…LH사태로 급물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