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들 "사학들 사유물처럼 운용..사학법 개정·교피아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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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에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를 강화하고 민주적인 총장 선출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교련 등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의 주도에 의해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개방이사제를 대폭 강화하고 총장 선출 방식을 민주화시킴으로써 좀 더 투명한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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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大 정원 외 모집 정원내 전환해야"
17일 영남대 총장 퇴출 요구 가두행진키로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사립대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에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를 강화하고 민주적인 총장 선출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교육부와 사학의 결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대 총장이나 이사회 임원으로 진출한 교육부 관료, 즉 소위 '교피아'(교육부 마피아) 척결도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9개 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사교련 등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의 주도에 의해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개방이사제를 대폭 강화하고 총장 선출 방식을 민주화시킴으로써 좀 더 투명한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사립학교 이사회에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추천한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배우자나 친인척 등이 교장·총장을 맡지 못하게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에서 거세게 반발했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됐다. 개방이사제는 폐지됐고 사립학교 이사장의 겸직금지 의무는 완화됐다.
사교련 등 사립대학 교수들은 "2007년에 개악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재단의 권한이 막강해져서 교직원은 재단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질적으로 노예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많은 사학이 실질적으로 설립자 또는 재단이사장의 사유물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나아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대학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존의 사립학교법만으로는 ▲학령인구의 절대감소 ▲연구역량강화 수요 대응 ▲외국인학생 교육 ▲평생교육 수요 대응 등 격변하는 대학교육수요에 대한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립대 교수단체들은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정책 거버넌스도 대폭 손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모두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사학재단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소위 '교피아'가 있는 한 대학개혁은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유형과 지역, 규모, 전공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 전략을 짜고, 수도권 대학 정원 외 모집 인원을 정원내로 전환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개선할 것을촉구하기도 했다.
사교련 등 9개 단체는 최근 사유화가 진행 중인 대표 사학으로 영남대를 지목하고, 오는 17일 오후 2시 사학법 개정과 최외출 영남대 총장 퇴출을 요구하는 가두행진을 할 예정이다.
영남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선임된 최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실세 참모' 등으로 불렸던 인사다.
사립대 교수단체는 "민족의 유산으로 설립됐지만 현대사의 굴곡으로 독재자에게 강탈됐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던 영남대가 최근 십여 년간 또 다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개방이사 운영을 비롯한 대학 운영 공공성이 부정되고 재단과 특정 개인의 소유물처럼 운영되며,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학이 현재 영남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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