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현장에 떨어진 범퍼만 보고 차종 알아내 가해자 잡은 제주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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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동차에 관심 있던 경찰관이 뺑소니 현장에 흩어진 범퍼만 보고 가해차종을 알아낸 덕분에 뺑소니 운전자 신속 검거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사고 발생 시간이 밤인 탓에 차종과 차량 번호가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빠르게 차종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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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동차에 관심 있던 경찰관이 뺑소니 현장에 흩어진 범퍼만 보고 가해차종을 알아낸 덕분에 뺑소니 운전자 신속 검거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던 5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오전 6시9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에 나선 제주 동부서 교통조사계 소속 김상우(43) 경위는 사고 현장 주변에 흩어져 있던 범퍼 파편을 보고 가해 차종을 알아챘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는 30㎝ 크기의 범퍼 조각과 사이드미러가 파손돼 흩어져 있던 상태였다.
수입차지만 흔치 않은 범퍼였고,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던 김 경위의 시선은 곧바로 범퍼에 집중됐다.
범퍼와 일치하는 차종을 조회하니, 범위는 제주 지역에 100여대 정도가 있는 점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을 시작으로 조사를 펼쳐 오전 8시30분쯤 A씨를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2시간20여분 만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 체포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며,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사고 발생 시간이 밤인 탓에 차종과 차량 번호가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빠르게 차종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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