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법원 앞에서 울려퍼진 환호 [TF사진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양모 장 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 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이새롬·임세준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양모 장 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 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씨에 대해서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며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saeromli@tf.co.kr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묵묵부답' 김정현, 이제는 직접 입장을 내야 할 때
- [취재석] '조국 사태'로 시끄러운 민주당, 쇄신 기대감 '뚝'
- "영업익은 '쫀쫀'한데…" 젝시믹스, 소비자 편익엔 '느슨'한 대응?
- 삼성 vs 키움…증권株 호황에 시총 2위 자리 놓고 '치열'
- '오세훈 효과' 먹혔나…압구정현대 기준점 된 '평당 1억 원'
- '양산 토막살인' 60대 "관대한 처분" 선처 호소…검찰은 사형 때렸다
- [단독] 'LX 사명 분쟁' 김정렬 사장, 특허청장 만났다
- [원세나의 연예공:감] 극장가, 추억과 향수의 레트로 열풍
- 국민의힘, '원내사령탑' 각축…'러닝메이트제' 유지될까
- 오세훈표 '4무(無) 대출'…은행권 "이론상 가능하지만...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