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사형 구형

성승환 2021. 4.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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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양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7년 6개월을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양부 안씨 역시 정인이 학대와 사망에 있어 방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 동조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장간막과 췌장 손상에 의한 출혈을 사인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양모 장씨가 발로 정인양의 배를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양모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부분의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직접 사인으로 추정되는 배를 밟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중 학대의 책임을 정인양에게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인양과 달리 첫째를 학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모 장씨는 첫째는 말을 잘 들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양부 안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학대에 이를 정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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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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