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종교시설 코로나19 정밀차단 방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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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최근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종교시설 정밀차단 방역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방역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도는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5일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를 1주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업종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정밀차단 방역을 위한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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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최근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종교시설 정밀차단 방역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방역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도는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5일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를 1주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2곳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 똑같은 조처가 내려진다.
청주권과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중부권(증평·진천·괴산·음성), 남부권(보은·옥천·영동)으로 나눠 같은 권역 2곳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40명 이상 확진되면 해당 권역의 동일 종교시설 전체는 1주일 동안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
2개 권역 이상의 종교시설 관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도내 전체로 집합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괴산군 문광면에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참석자는 10만원, 목사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업종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정밀차단 방역을 위한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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