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특례사업 철회는 부당"..대전시 또 패소

조정아 2021. 4.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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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아파트 건설 등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를 철회한 대전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도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자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전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우선제안자에 대전 월평PFV 파크가 선정된 건 지난 2016년.

전체 139만여㎡ 가운데 87.6%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12.4%인 17만 2천여㎡에 2천 7백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심 허파인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공원 토지주들과 갈등이 불거졌고,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3년여 만인 지난 2019년 6월, 교통처리 대책 미해결과 경관 개선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러자 민간특례사업자 측은 대전시의 사업 제안 수용 철회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철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철회권 유보와 사업자의 거짓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발견해 제안을 철회한 부분이 재판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대전 매봉공원도 민간특례사업을 철회한 대전시 처분에 대해 1,2심 법원이 같은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고 판결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상황.

지난해 7월 이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대전시의 잇따른 민간특례사업 철회 결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대전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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