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액 5%는 무조건 상납"..GS슈퍼의 '슈퍼 갑질'
[앵커]
기업형 슈퍼마켓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저지르는 갑질 행태가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GS슈퍼인데요,
한우 납품액의 5%를 제멋대로 떼어가고, 팔리지 않은 계절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GS슈퍼에 한우를 공급했던 협력업체의 2017년 실적입니다.
대부분 2016년보다 공급 규모가 줄었고, 심지어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줄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선 안됩니다.
그런데도 GS슈퍼는 공급 대금의 5%를 '발주장려금'이란 명목으로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납품하면 95만 원만 정산해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2년간 11개 납품업체에서 뜯어낸 돈이 38억 원을 넘습니다.
[이준헌/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자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하고, 불법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했습니다."]
GS슈퍼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팔리지 않고 남은 철 지난 계절상품을 납품업체에 대거 부당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 조건도 명시하지 않은 채 멋대로 떠넘긴 반품만 56억 원어치, 113만 개에 이릅니다.
심지어 140만 건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이라며 반품 처리했는데, 이마저도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괍니다.
이뿐 아니라 납품업체에서 천 명이 넘는 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기도 했습니다.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측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상거래상 관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기업형 슈퍼마켓 가운데 역대 최고치인 5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GS리테일은 이미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상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박경상/CG:김지훈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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