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쇼핑백'에 꽉 낀 채 버려진 고양이.."잔뜩 겁먹은 상태"

김소영 기자 2021. 4.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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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쇼핑백에 담긴 채 버려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염수진 유기견새삶 대표에 따르면 염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한 지역에서 고양이가 쇼핑백에 담겨 버려져 있다"는 구조요청을 받았다.

현장으로 향한 염 대표는 버려진 쇼핑백 안에서 3살 정도로 추정되는 샴고양이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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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에 담겨 버려진 고양이. /사진제공=유기견새삶

고양이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쇼핑백에 담긴 채 버려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염수진 유기견새삶 대표에 따르면 염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한 지역에서 고양이가 쇼핑백에 담겨 버려져 있다"는 구조요청을 받았다.

현장으로 향한 염 대표는 버려진 쇼핑백 안에서 3살 정도로 추정되는 샴고양이를 발견했다. 쇼핑백 안에는 빈 밥그릇도 함께 들어있었다.

염 대표는 "10년 넘게 유기동물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끼 고양이를 버리거나 상자 같은 곳에 넣어서 버린 경우는 봤지만, 다 자란 고양이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쇼핑백에 넣어서 버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이는 몸이 유연해서 스스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쇼핑백에 꽉 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겁을 먹었다는 얘기"라며 "누군가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쇼핑백에 담겨 버려진 고양이. /사진제공=유기견새삶

염 대표는 "고양이를 버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고양이는 현재 한성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이며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도 늘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동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키우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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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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