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양부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김승환 2021. 4.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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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는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뒤 장 씨는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한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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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이수 프로그램 명령 10년, 전자발찌 30년, 보호 관찰 5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는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몸 상태가 이미 좋지 않아 강하게 밟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뒤 장 씨는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한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양 가족 등 모두에게 미안하다면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장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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