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부인 정인이 양모 "죄송하다..아이 배 밟은 적은 없다"

김광태 2021. 4. 14.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학대와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양모 장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아이에게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학대와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양모 장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아이에게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며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아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장씨는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의 이유에 대해 장씨는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인 양을 폭행한 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가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침대에 눕혔다"고 해명했다.

검사가 "방금 잠에서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졸린 것이 아닌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장씨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입양 초기 아이를 혼낸 것도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