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팔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문예슬 2021. 4. 14. 21: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와 양아버지에게 검찰이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 소식, 문예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운 부모를 찾은 지 아홉 달 만에 숨진 정인이.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내의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울먹이기도 했던 장 씨는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면서도 아이 배를 밟은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건 진짜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는 증인으로 나와 장 씨가 정인이의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장 씨가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 "속도가 낮고 아주 강한 힘이고 접촉면적이 넓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게 뭐가 있겠느냐. 일부러 만든 물체라곤 생각할 수 없고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건 손바닥 발바닥입니다."]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태형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