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생태계 파괴 '배스' 잡아오면 지역상품권 지급

이삭 기자 2021. 4. 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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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2kg에 1만원·2시간 봉사시간도 인증

[경향신문]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배스를 낚아 가져가면 2㎏당 1만원에 팔 수 있고, 자원봉사 인증도 받는다. 이는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배스 퇴치를 위해 내세운 대책으로 강태공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삼가저수지(일명 비룡저수지)에 서식하는 배스 퇴치를 위해 ‘배스 수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낚시꾼들이 잡은 배스를 속리산사무소 측이 사들이는 사업이다. 삼가저수지의 배스 개체수가 좀처럼 줄지 않자 내놓은 대책이다.

배스는 토종 어류를 마구 먹어치우는 바람에 1998년 황소개구리와 더불어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됐다. 규모가 56만8137㎡인 삼가저수지에는 지난해 기준 배스 43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속리산사무소는 2008년부터 매년 1800만~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스 퇴치 사업을 벌여왔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대신 강태공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낚시꾼들이 배스를 잡아 속리산사무소에 가져가면 2㎏당 1만원권 보은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하루 2시간씩 자원봉사시간도 인증해준다. 국립공원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매주 화·토요일 하루 40명 제한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공원은 낚시 금지구역인데 배스만 잡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에게는 허용된다. 기간은 오는 11월27일까지이다.

강태공들의 활약은 전문가들 못지않다. 속리산사무소는 지난달 16일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배스 133마리(57㎏)를 사들였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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