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협,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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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관공무원직장협의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연대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추진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낭독했다.
이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조례안 단일화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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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국경찰관공무원직장협의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연대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추진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낭독했다.
민 대표는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은 대부분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지만, 경찰청 조직도상 국가경찰인 112 상황실에 편제돼 있다"며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를 밑받침하는 만큼 시도의장은 조직 이관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사무 증가로 늘어나는 신고를 현장 경찰관이 모두 출동부터 종결까지 책임진다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경찰과 지자체는 구조대, 의료진, 전문가로 구성된 24시간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갖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 경찰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현장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직협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조례안 단일화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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