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대사에 이례적 우려 전달..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도 지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다음 날.
마침 아이보시 신임 주한 일본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본국에 전달해 달라고도 했는데, 환담을 나누는 외교 행사에서는 이례적인 언급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요구, 나아가 제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재판소의 최종 판단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데, 정부는 우선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2001년 영국이 해안가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복합 산화물인 목스(MOX) 생산공장을 건설하자 아일랜드 정부가 재판소로부터 오염 방지 협의 등의 잠정 조치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 "실제 법적인 쟁점은 결국은 안전성, 위험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적으로 일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의 제소 언급에 일본은 답변을 삼가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정부의 결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말을 아끼는 기류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강희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현석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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