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안 받아준다고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강주은 2021. 4. 14. 21: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흥분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구급대원 30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다쳤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