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안 받아준다고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강주은 2021. 4. 14. 21:19
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흥분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구급대원 30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다쳤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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