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법정출석..취재진에 '손가락 욕' 했다

정희영 2021. 4.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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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취재진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1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딸 현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관형)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취재진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왜 욕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말이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르르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정말 우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현씨 측은 법정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씨 측 변호인은 "답안 유출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오답 정정 전 정답을 피고인들과 같은 형태로 선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각 고사별 정정된 답안에 대한 답안 성적분포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현씨 등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년과 2018년 교무부장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앞서 답안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현씨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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