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가격리 해제..수행비서 등 직원 2명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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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격리조치에서 해제됐다.
앞서 수행비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의 밀접접촉자인 이 지사와 도청 직원도 대응매뉴얼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의심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이 지사의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3월 6일과 12월 18일에 이어 3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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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수행비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격리조치에서 해제됐다.
경기도는 14일 "이재명 지사의 수행비서 A와 직원 B씨 등 2명이 이날 오후 7시께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곧바로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으며 15일부터 도정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수행비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의 밀접접촉자인 이 지사와 도청 직원도 대응매뉴얼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의심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이 지사의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3월 6일과 12월 18일에 이어 3번째이다.
이에 김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에 이 지사 대신 출석했다.
이 지사는 15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도정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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