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승진자격 기간에 '군복무 기간' 포함 않기로.. 호봉은 인정

김기중 2021. 4.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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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군 복무기간을 승진자격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4직급(대리·과장급)에서 3직급(차장급) 승격을 위한 응시자격 기간에 군 복무기간 산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이를 반영한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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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평도에서 군사훈련 중인 해병대 장병들이 군용 트럭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군 복무기간을 승진자격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처럼 호봉엔 군 복무기간을 인정, 급여 부분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한전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4직급(대리·과장급)에서 3직급(차장급) 승격을 위한 응시자격 기간에 군 복무기간 산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이를 반영한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4직급에서 3직급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재직기간에 군 복무기간까지 넣어서 채울 수 있었지만 더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3직급에서 2직급(부장급)으로 승진할 때는 현재도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 3직급 근무기간만 인정한다.

한수원은 다만 군경력 반영 폐지에 따라 승진시험 응시 인원이 급감할 가능성을 고려해 응시자격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도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여 부분은 기존처럼 군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현재 입사 전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승진제도 개선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한전과 한수원 내부에선 군필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한전에 따르면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15개 기관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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