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동생 땅에 구청 교육장..임대료 챙겨주기?

이재민 2021. 4. 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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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재산이 200억 원에 달하는 김홍섭 전 인천 중구 청장이 구청장 시절 여기 저기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신고들이 쇄도하고 있지만,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모든 사업을 법대로 진행 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중구청 인근 차이나타운 앞 공터.

흙먼지 날리던 벌판이었는데 구청이 3년 전 2억원을 들여 야외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천 중구청 공무원] "(관광객에게) 설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마련한 거예요."

땅 주인은 구청으로부터 한달 130만원 씩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다름아닌 김홍섭 당시 중구청장 부인과 동생이었습니다.

[최동길/비영리 시민단체 '주민참여' 대표] "자기 동생 땅인데 공사를 2억 원 들여서 하고 임대료 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말이 안 되는 일)죠."

구청장의 수상한 사업 추진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홍섭 구청장 재직 당시 인천 남북동 산과 무의도 해변에 새로운 도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엔 구청장 아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해변에 기가 막힌 땅을 누가 갖고 있는지 봤더니, 그게 김홍섭 씨 아들이었고. 길을 내서 하나개 해수욕장 쪽으로 연결을 하면요, 평(3.3㎡)당 1천만 원도 갈 수 있는 땅인 거예요."

마시안 해변 도로 건설과 월미도 고도 제한 완화, 운서역 특화 거리 지정 때도 김 전 구청장은 투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모두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인가가 났어요. 2015년도 아들 명의 앞으로 산 OO번지.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갖고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겠죠."

이에 대해 김홍섭 전 구청장은 누구 땅인지 고려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김홍섭/전 인천 중구청장] "주민들이 먼저 그 도로를 넓혀 달라고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생 땅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 뿐이고…"

LH 사태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가 생긴 이후 경찰에는 김 전 구청장의 비위 첩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땅은 오래 전에 샀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7년인 부패방지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공직자 윤리법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법으론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 "취득 시점이 15년, 10년 이상 돼 버리니까 뻔히 공소 시효가 없는 것을 알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부당 이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소급 입법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도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구청장 재직 당시 한 공무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공소 시효는 보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임정환 김태효 이지호 / 영상 편집: 김재환 / 화면 출처: 인천중구TV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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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epi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947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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