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양부 7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6~10월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와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학대와 폭행은 시인했으나 살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한 증인신문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출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검찰이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중 한명이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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