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사형 구형

신정은 기자 2021. 4. 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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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양부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양모 장 씨는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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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양부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양모 장 씨는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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