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 환영.."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신지혜 2021. 4. 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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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여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빠져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며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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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여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빠져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며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된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천신만고 끝에 법안이 의결됐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법안 심사를 이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냈다”면서 “그동안 반부패법이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에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하도록 입법됐다”고 썼습니다.

성 의원은 “특히 주로 기업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거래 신고대상을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뜻깊은 결정”이라면서도, LH 직원 등에 대한 소급적용 조항이 빠졌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특별법까지 언급하며 소급 조항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선거가 끝나자 입장이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필요한 영역에 법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법 개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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