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년 만에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 청렴 계기 돼야

2021. 4.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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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2013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후 19대·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8년 만에 통과한 것이다. 지난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많이 늦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기피·회피하고, 또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공직자가 제3자로 하여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1~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적용대상 공직자는 모두 187만명에 이른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민법상 가족 범위까지 확대된다. 가족까지 모두 포함하면 적용대상이 500만~6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 중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된 청탁금지법은 청탁 관행을 척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시 함께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이번에 통과하면 우리 사회의 청렴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LH 비리에 이어 공직사회의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14일에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서울시에서 간부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 투기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직사회에 투기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직윤리를 지킴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별개로 국회 운영위는 국회의원 특성을 고려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직무 범위와 제재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거함으로써 선량들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공직자의 투기와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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