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가 촉진한 기초학력 부진,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2021. 4.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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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객관적 통계나 자료는 없지만 경향신문의 ‘기초학력도 인권이다’ 보도 등에 따르면 곱셈을 못하는 중학생이나 받아쓰기가 안 되는 고등학생이 허다하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일상화하면서 지난 1년 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기초학력 부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누적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곱셈을 익히지 못하면 남은 재학 기간은 물론이고 중·고교 내내 ‘수포자(수학포기자)’로 살아야 한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투표 참여나 규정 준수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갖춰야 할 시민의식이 낮아진다는 조사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은 이 같은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정책 연구 등도 미흡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발견부터 재교육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의 학업성취도 평가나 일제고사 방식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단 결과가 학교 평가에 반영되면서 학교·교육청·지자체별 줄세우기로 변질된 탓에 일선 교실에서는 벼락치기식 문제풀이 교육으로 전락했다. 학교별로 진행하는 진단평가도 학생의 학력이 모자라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신적인 교사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낙오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 권리이자 의무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다. 기초학력 미달 원인은 신체 장애, 누적된 학습 결손, 성실성 결여, 노력 부족 등 매우 다양하다. 조기에 발견해 학생 개인별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상당수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힘을 쓰고,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낙인찍는 풍토도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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