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공기업 · 지방의원도 대상

박원경 기자 2021. 4. 14.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동안 국회에서 8년을 끌어왔는데요.

LH 투기 사태로 분노가 커지면서 오늘(1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모두 190만 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커졌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동안 국회에서 8년을 끌어왔는데요. LH 투기 사태로 분노가 커지면서 오늘(1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모두 190만 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LH 직원 투기 의혹.

국민적 분노가 커졌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온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속도가 붙었는데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 LH 직원들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앞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해 190만 명에 달합니다.

여야는 정부 안에는 없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14일 이내에 (토지 및 부동산) 보유 및 추가 매수 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자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만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성민/변호사 :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빈틈을 두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헌법 기본 원칙대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이번 법안으로는 LH 사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오는 29일 통과가 유력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상보, 영상편집 : 김진원)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