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공기업 · 지방의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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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직무 관련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동안 국회에서 8년을 끌어왔는데요.
LH 투기 사태로 분노가 커지면서 오늘(1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모두 190만 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커졌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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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동안 국회에서 8년을 끌어왔는데요. LH 투기 사태로 분노가 커지면서 오늘(1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모두 190만 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LH 직원 투기 의혹.
국민적 분노가 커졌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온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속도가 붙었는데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 LH 직원들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앞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해 190만 명에 달합니다.
여야는 정부 안에는 없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14일 이내에 (토지 및 부동산) 보유 및 추가 매수 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자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만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성민/변호사 :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빈틈을 두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헌법 기본 원칙대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이번 법안으로는 LH 사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오는 29일 통과가 유력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상보, 영상편집 : 김진원)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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