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떼먹고 멋대로 반품..'갑질' GS 54억 과징금

김지수 2021. 4.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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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형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운영사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상대 갑질로 거액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5%씩 떼어먹는가 하면, 약정에 없는 일방적 반품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인데요.

유통재벌들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가맹점을 포함해 전국에 300여개에 달하는 점포가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GS더프레시입니다.

대형마트보단 작지만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보다 크고 점포도 많아 판매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에겐 말 그대로 '갑'입니다.

GS더프레시는 이를 이용해 2016년부터 2년 넘게 한우 납품업체들에게 줄 대금을 5%씩 적게 줬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발주 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떼어간 건데, 그 돈이 거의 39억원에 이릅니다.

GS의 갑질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빼빼로'처럼 특정 시기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을 위탁판매가 아닌 직매입으로 사들여놓고는 팔리지 않은 56억원 어치를 일방적으로 반품하는가 하면, 납품업체 146곳에선 계약서에도 없는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받아간 겁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기업형 슈퍼로는 역대 최대인 과징금 5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준헌 /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업체들은 '상호간의 상 관례' 였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입니다."

이 같은 일은 GS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달 들어서도 7억원 넘는 판촉 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홈플러스가 제재를 받았고, 롯데슈퍼는 할인행사비 떠넘기기와 납품업체 직원 공짜 파견이 들통나 과징금 39억원을 물었습니다.

공정위는 '관례'란 이유로 만연한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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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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