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주기 이틀 앞두고 특검 추천위 첫 회의..'세월호 특검' 출범할까?

노태영 2021. 4.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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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주기를 이틀 앞둔 오늘(14일) 오전, 원래대로였다면 국회의장 집무실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간 면담이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명쾌합니다.

애초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특검 후보 임명 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4개월이 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던 '특검 후보 추천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어제(13일) 미뤄왔던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면서 추천위가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검 후보 추천위 공식 출범

대신 오늘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이틀 앞두고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을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천위원은 모두 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기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합니다.

위촉식에 이어 추천위원회는 곧바로 공식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과 함께 특검 후보 추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 특검 후보 추천위 순항할까?

이제 관심사는 추천위가 순항할지 여부입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사례를 들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을 우려합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조사할 건 해서 명확히 밝히고 또 신상필벌하고 그다음 치유와 화해를 통해 미래로 가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월호 증거조작 특검 요청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한 반대의견을 밝혔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깁니다.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과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서 "SNS와 기고문 등 검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장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들을 (추천위원으로) 선택하느라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오는 16일 세월호 7주기 기억식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치유와 화해 공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차원에서 봐달라"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추천위원 구성을 늦게 한 것은 문제라면서도 "위원을 추천한 이상 앞으로 과정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이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예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월호 증거조작 특검'이 출범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계속 조사해왔다며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번 조사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기존 조사 내용이 있는 만큼 기간이 넉넉하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자체 논의를 통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만약 세월호 증거조작 특검이 출범하게되면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특검은 세월호 내 CCTV 조작 여부와 해군·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 등 모두 4가지 의혹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 기간은 기본 60일, 최대 90일간입니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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