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투기하면 처벌..소급 적용은 안 돼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법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 이번에 양지로 나온 것은 결국 LH 사태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전 일까지 적용하는 소급 조항을 넣지 못해서 정작 LH 사태의 부당 이익을 이 법으로 환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진전됐고 무엇이 후퇴했는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거액의 대출을 끌어모아 동료들과 광명과 시흥 등 개발예정지구의 땅을 사들였던 LH 직원들.
[강 모 씨/LH 직원(3월 4일 뉴스데스크)] "퇴직하고 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그쪽에서 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동료들과) 이야기하다보니까 같이 사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해충돌법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또, LH와 국토부 등 부동산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의 직원들은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시점부터 14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동산이 주 업무가 아닌 기관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직원들도 역시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LH 투기 사건 관련자들은 법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위헌 논란을 감안해 '소급 적용'이 제외됐기 때문인데, 국회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현주 대변인/정의당]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이해충돌방지법조차 부당이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면 LH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의 '몰수' 발언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일가족이 소유한 건설회사 5곳이 피감기관인 서울시 한곳에서만 430억 이상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
[박덕흠/무소속 의원(2020년 8월 25일 뉴스데스크)] "난 전혀 나는 내가 뭐 부탁을 한다거나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하고."
박 의원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경우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상임위 국회의원과 그 가족, 또 이들이 대표이사인 회사와는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와 관련된 상임위에 배치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향후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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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945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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